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750호
건축사법 제19조의3 규정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.
국토해양부_고지_제2011-750호_(공공발주사업에_대한_건축사의_업무범위와_대가기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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