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 이야기

지체상금

녹우7 2011. 12. 22. 10:46

지체상금에 관한사항

 1. 관련규정

  ○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, 시행령 제74조, 시행규칙제75조

  ○ 공사계약 일반조건(회계예규 2200.05-104-13(2005.09.08) 제25조

  ○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0조, 시행령 제90조, 시행규칙 제75조 

 2. 내  용

 1) 지체상금

   ○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공사기한(준공신고서 제출일)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.

   ○ 계약담당자는 정단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

      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.(국가법제26조, 지방계약법제30조)

 2) 지체상금 산정

   ○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

   ○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 제출하고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

       를 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(시정조치 완료일이 당초 준공기한내

       에 일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)을 지체일수에 산입.

   ○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(시정

       조치를 한 때에는 최종준공검사)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. 

   ○ 지체상금 = 계약금액 * 율 * 지체일수

   ○ 지체상금 납부 : 현금(계약상대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가의 지급과 상계처리 가능)

   ○ 지체상금율(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5조,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)

     1. 공사 : 1,000분의 1

     2. 물품의 제조.구매 : 1000분의 1.5

     3. 물품의 수리.가공.대여, 용역 및 기타 : 1000분의 2.5

     4. 군용 음.식료품 제조.구매 : 1000분의 3

     5. 운송.보관 및 양곡가공 : 1000분의 5

 3) 계약금액에서 공제

    ○ 기성부분을 인수(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.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)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

        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(이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

       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함)

 4)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

    ○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

    ○ 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

    ○ 발주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

    ○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

      *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 날까지

         이며,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 접수한

         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(단, 30일 이내에 한한다)로 한다

    ○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

    ○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

    ○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

 5)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

    ○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(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)의 계약보증금 상당액

        (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)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

      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