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체상금에 관한사항
1. 관련규정
○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, 시행령 제74조, 시행규칙제75조
○ 공사계약 일반조건(회계예규 2200.05-104-13(2005.09.08) 제25조
○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0조, 시행령 제90조, 시행규칙 제75조
2. 내 용
1) 지체상금
○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공사기한(준공신고서 제출일)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.
○ 계약담당자는 정단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
납부하게 하여야 한다.(국가법제26조, 지방계약법제30조)
2) 지체상금 산정
○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
○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 제출하고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
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(시정조치 완료일이 당초 준공기한내
에 일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)을 지체일수에 산입.
○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(시정
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준공검사)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.
○ 지체상금 = 계약금액 * 율 * 지체일수
○ 지체상금 납부 : 현금(계약상대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가의 지급과 상계처리 가능)
○ 지체상금율(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5조,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)
1. 공사 : 1,000분의 1
2. 물품의 제조.구매 : 1000분의 1.5
3. 물품의 수리.가공.대여, 용역 및 기타 : 1000분의 2.5
4. 군용 음.식료품 제조.구매 : 1000분의 3
5. 운송.보관 및 양곡가공 : 1000분의 5
3) 계약금액에서 공제
○ 기성부분을 인수(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.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)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
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(이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
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함)
4)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
○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
○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
○ 발주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
○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
*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
이며,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접수한
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(단, 30일 이내에 한한다)로 한다
○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
○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
○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
5)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
○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(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)의 계약보증금 상당액
(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)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
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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