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 이야기

영덕군계약원가심사업무처리규정

녹우7 2011. 12. 2. 16:11

 

영덕군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정


(제정) 2011.02.17 훈령 제 302호
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영덕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원가 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,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 

1. “계약원가심사(이하 ”원가심사”라 한다)“ 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계산, 물품구매·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 등을 심사·조정하는 것을 말한다. 

2. “심사부서” 라 함은 원가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. 

3. “발주부서” 라 함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.   

가. 군 본청   

나.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   

다. 읍·면


제3조(원가심사 대상사업) ① 이 규정에 의한 원가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 

1.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사   

가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2.5억원 이상의 공사   

나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1.5억원 이상의 공사   

다. 「전기공사업법」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.5억원 이상의 공사   

라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.5억원 이상의 공사   

마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.5억원 이상의 공사   

바. 「문화재보호법」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1.5억원 이상의 공사 

2.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이상 증가하는 경우 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   

가. 학술연구용역 : 학술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   

나. 건설기술용역 : 「건설기술관리법」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용역이나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   

다. 일반용역 :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용역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 

4. 물품 및 인쇄물 제조·구매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·구매 

② 원가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수 있다.


제4조(원가심사 제외사업)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가심사를 실시하지 아니 할 수 있다. 

1. 「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」에 의거 심사 요청한 사업 

2.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조달발주 또는 조달청 원가 사전 검토사업 

3.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,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 

4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」 제73조 및 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(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, 공사기간 및 운반거리 등의 변경에 한한다)과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(기본계획 또는 공법의변경에 한한다) 

5.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


제5조(심사요청)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원가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 

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원가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대상사업 별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
제6조(심사실시) ① 원가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할때에는 실지심사를 함께할 수 있다. 

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. 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 

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 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 

④ 원가심사 대상 업무 중 심사부서의 전문 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 부서에 원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
제7조(심사결과) ① 심사부서의 장은 원가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(제6조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)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 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 

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 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 따라 심사부서에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의뢰한다. 

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원가심사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수 있다.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 

④ 심사부서의 원가심사를 받은 사업은 「영덕군 일상감사 규정」에서 정하는 일상감사를 생략할수 있다.


제8조(사후관리) ① 심사부서의 장은 원가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. 

② 발주부서의 원가심사 결과 조치사황 등은 각종 감사 시에 이를 확인한다.


 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